[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경 내용과 상품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유통사 홈페이지에도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와 함께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외식업체들과도 가격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참여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를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2023년 말부터 유통·식품업체 28곳과 유사 협약을 맺고 정보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로 이어진다"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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