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별거 생활하며 홀로 모은 재산도 이혼할 경우 분할 대상이 될까.
아내 외도 후 가출한 남성... 7년 만에 이혼 결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는 직장인 A씨(32)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생 시절, 5살 연상인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후 A씨는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 당시 아내는 A씨에게 좋은 여자 만나라며 이별을 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런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 먼저 결혼하자고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사실상 끝나버렸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A씨에게 아내는 "그것밖에 못 버냐"고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따지고 싸울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던 그는 홀로 신혼집을 나왔고, 아내와 5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상태만 유지해 왔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며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A씨는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며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아내와 연락이 잘 안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별거했던 7년 동안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한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마저 아내와 나누어야 하는거냐.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실질적 혼인관계 종료 평가... 재산도 상대방 기여 인정 안될 듯"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거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내의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고, 이후의 재산은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장에 기재하신 아내의 집 또는 직장 등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이 되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인 사연자분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2주의 항소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제3자와의 교제에 대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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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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