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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사고 재발 막는다…경찰,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2:00

수정 2026.04.14 12:00

보행자·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차량 보도 침범 막는 '볼라드' 확충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와 볼라드, 동시보행신호 등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는 한 차량이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 차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한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행자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조해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한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66%를 차지하는 고령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 등 고령층 통행이 많은 지역은 물론 학교 주변 통학로까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보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설치된 구역이지만, 신호위반·과속·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으로 오히려 보행자 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는 '볼라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녹색 보행 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신호'와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 보행자·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는 교통약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등 보행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 추세로 보행자 보호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보행자 안전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