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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도덕기준과 구별 안돼…최후수단으로 절제"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3:06

수정 2026.04.14 18:08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 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웬만한 것은 형벌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긴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 예측불가능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 과정에서도, 행정 과정에서도 국민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지금은)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 혹시 10명이 억울한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