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4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저보장제 도입이 골자다. 보장 비율은 전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로 정해졌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집행을 앞둔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담겨있는 만큼 실제 피해 보상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매와 공매가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만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라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돼 다행"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그날까지 민생 협치의 정신으로 본회의 통과를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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