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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에 "클린수주 강화"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6:20

수정 2026.04.14 16:20

입찰서류 무단 촬영 적발 "공정 경쟁 훼손…엄정 대응"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현대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클린수주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다. 조합이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가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서류 밀봉은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또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왜곡되고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