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5년간 취업제한, 휴대전화 2대 몰수
편의점·지하철·놀이공원서 난동…허위영상물 유포도 인정
재판부 "반복적 범행·법질서 경시 중대"
편의점·지하철·놀이공원서 난동…허위영상물 유포도 인정
재판부 "반복적 범행·법질서 경시 중대"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램지씨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램지씨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일으켜 이용객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으로 송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국금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불이익이 있으나, 유사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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