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지혜복, 재판부 조정안 수용하면 해임 취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5:04

수정 2026.04.15 15:04

13일 재판부에서 조정권고안 제시
시교육청, 법원에 해임 취소 요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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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전보 후 해임됐던 지혜복씨에 대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14일 이내 양측 수락을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 교사는 지난 1월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아직 복직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



지 교사측은 전보 처분을 내린 담당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 씨 등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이라고 보고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