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손님이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조치하겠다'는 말에 답 없던 손님, 19일 지나 환불 요청
15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곱창전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3일 "손님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5일 배달 플랫폼 매장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항의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리뷰가 작성된 지 1시간도 안 돼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답글을 달았다"며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틀 뒤 구청에 신고가 접수돼 위생 점검 및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님은 이후 리뷰를 쓴지 19일이 지난 뒤인 24일 음식값 환불을 요청했다. 플랫폼 측은 "고객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연락해왔다.
이에 A씨는 "이물질 발견 시 음식을 회수해 확인하고 환불 또는 재조리 처리는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음식을 이미 다 먹은 데다 이물질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손님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손님이 리뷰에 올린) 사진 속 머리카락은 5㎝ 이내였다. 내 머리카락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불 거절했더니 법원 등기 "정신적 스트레스" 위자료 청구
이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뒤 A씨는 법원등기를 받았다.
손님은 소장을 통해 "원고(손님)는 약 3만원짜리 곱창전골을 배달시켜 먹던 중 음식 내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됐으며 식사를 즉시 중단한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최초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19일이나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변경해 환불을 거부하고, 리뷰 삭제 조건으로 단순 서비스 제공만을 제안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손님은 A씨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음식값 약 3만원 및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자영업자들 한탄
A씨는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아오니 인류애가 사라진다. (카페 다른) 사장님들은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러면 환불해주시라. 너무 귀찮다"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요구한 위자료가 머리카락 하나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과한 듯", "공짜음식 먹고, 위자료까지 원하네", "머리카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봐라.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하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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