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조사 중인 모든 사건 수사전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증거 인멸 전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됐다.
개정의 핵심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도 대폭 정비됐다. 수심위의 공적 심의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에 위원이었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 및 추가됐다. 특히 조사와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수심위 구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심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집 요구 및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수사 전환 사건의 구체적 선정 및 판단 기준을 담은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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