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취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하고 처벌 피한 20대 남성들, 보완수사에 '덜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7:49

수정 2026.04.15 17:48

경찰이 불송치한 건 보완수사 거쳐 재판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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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간음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에 대한 충실한 수사로 실체를 명확히 하겠다"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