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충,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늘막 설치와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대, 생수와 쿨토시 등 야외근로자 대상 예방물품 지원,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포함된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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