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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 첫 유상 운송 허가…물류 상용화 시동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06:14

수정 2026.04.16 06:14

서울~진천 6월 운행 개시
2027년 무인화 단계적 전환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구간(왼쪽)과 자율주행 트럭 내외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구간(왼쪽)과 자율주행 트럭 내외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유상 화물운송이 국내 처음으로 허가됐다. 장거리 운전 부담을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행 속도는 최대 시속 90㎞다.

운행은 평일 주 3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된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며, 이후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기업과 협력해 추가 노선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뿐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