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원이 4억 배상하라"...'응급실 뺑뺑이' 돌다 하늘나라 떠난 4살 동희 사건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06:43

수정 2026.04.16 06:43

경남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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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김동희군(당시 만 4세)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이날 고(故) 김동희군 유족이 경남의 한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응급환자 수용거부 책임이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5억7898만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

이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는 결국 약 2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개월 치료 끝에 숨졌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수용 기피와 미신고 당직 의사 운용,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검찰은 의료진 5명과 상급종합병원을 기소했다.

당시 형사재판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민사재판부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