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동서 택시기사 뺨 때리고 "조센징" 욕한 일본인, 다음날 출국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09:20

수정 2026.04.16 10:34

서울 중구 명동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일본인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생성 영상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 중구 명동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일본인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AI 생성 영상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다음날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적지 아니다" 택시비 안내고 폭행... 얼굴에 2만원 던져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50대)는 지난 5일 밤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우버로 택시를 부른 이들은 명동역 3번 출구를 목적지로 설정했으나, 도착 후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며 요금 1만9100원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A씨가 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하자 일본인 남성 B씨는 "빠가XX(바보를 뜻하는 일본어)"라며 욕설을 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남성의 옷자락을 붙잡자, 남성은 자신의 옷이 명품이니 잡지 말라는 듯 해당 브랜드명을 말하며 A씨를 발로 걷어찼다.



이어 A씨가 동행 여성의 가방끈을 붙잡자, B씨는 A씨를 발로 차고 뺨까지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징"이라는 욕설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는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B씨는 "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며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바가지였을거라는 허위댓글 속상"

A씨는 택시요금을 받지 않고 B씨를 고소했으나, B씨는 다음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석촌호수 벚꽃 축제 기간이라 요금은 합리적이었다"며 "택시비를 더 받으려고 빙글빙글 돌다가 맞았다는 허위 댓글을 보고 속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쌍방폭행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생길까 봐 그냥 맞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다음날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다음날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