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무역위, 中 도금·컬러강판에 최대 33.67% 반덤핑 관세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4:27

수정 2026.04.16 14:3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건축용 철강재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최대 33.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무역위원회는 동국CM, KG스틸 및 세아CM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답변서 검토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핑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건축자재(지붕·외장·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의결은 잠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조사 기간 동안 현지실사,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경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충족여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덤핑조사 개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도 개최했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