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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4개월 감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5:34

수정 2026.04.16 15:34

일부 혐의 공소기각…추징금도 소폭 감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스1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여만원을 추징했다. 1심보다 형량은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일부 감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약 2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을 맡은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8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일부 개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추징금도 1심보다 약 8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단지 이씨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