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식 주문 후 잠적한 대학 교직원 사칭범, 경찰 수사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6:33

수정 2026.04.16 16:46

부산진경찰서 진정서 접수
부산진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부산진경찰서 전경.(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기숙사 교직원을 사칭한 허위 주문에 음식값으로 9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카페 사장 A씨(60대)의 진정서를 접수, 허위 주문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다과 세트 70개를 부산 금정구의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로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한 세트는 샌드위치와 에그타르트, 과일, 과자 등으로 구성돼 주문 금액만 91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A씨가 주문자의 휴대 번호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주문자는 받지 않았다.

네 차례 만에 연락받은 주문자는 "음식을 받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긴 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음식을 인근 복지관에 기부한 상황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같은 번호로 세 차례의 허위 주문이 있었다. 실질적인 피해 발생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자는 부산대 여자기숙사의 총무과 소속 교직원을 사칭한 위조 명함까지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