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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만들러 갔다가 수천만원 보험?"...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경고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5:15

수정 2026.04.16 15:1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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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웨딩박람회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행사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A씨 모녀는 무료 케이크 클래스 행사에서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잘못 설명한 녹취 등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됐다.

또 B씨는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상품으로 소개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베이비페어·결혼박람회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며 재테크 목적으로 적합하다고 권유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사내교육 후 상담 과정에서 절세·상속 목적으로 설명하거나 군 경제교육 담당관을 자처한 설계사가 25세 미혼 직업군인에게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 활용·노후 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전환기능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

만약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설명을 들을 당시의 안내 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므로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