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격화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
이달 대규모 결의대회, 다음달 총파업 예고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
사측, 직원 A씨 수사기관에 고소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약 5억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불법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는 존중하겠으나, 경영상 인적·물적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파업 계획과 관련 "전 사업장 점거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18일간 파업이 성공하면 백업과 복구에 총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며, 손실 규모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비노조원 명단을 무단으로 수집·유포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두 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보 접근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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