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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기 신도시 신속정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6:34

수정 2026.04.16 16:33

신도시 정비사업 중인 군포시 찾아가
8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맞춰
현장 목소리 청취, 개정안에 반영키로
법제처는 16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관계자 등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6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 관계자 등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제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16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장을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의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조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계획 수립의 요건 및 절차 △정비사업 초기에 설립하는 법정 주민단체인 주민대표단의 승인 및 운영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담긴다.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현장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