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법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을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박 대변인의 논평은 김상욱 의원이 지난 202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1년 넘게 M컨설팅 사내 이사직을 유지해 국회법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고발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소명이 끝난 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네거티브를 남발하는 것은 비겁한 시도이다"라며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태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열린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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