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처분을 취소했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항소 기한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 기간은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7일이지만, 민사 재판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은 14일이 기한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하고, 방통위의 신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찬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신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규성된 상태였다. 방미통위는 '2인 체제'에서 동의 의결을 진행한 것이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에 나섰다. 김 사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