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던 이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평산종중)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9년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평산종중은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인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같은해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주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제안을 받아들여, 독자적 민간개발이 결국 좌초됐다.
평산종중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배상 조건을 근거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지주 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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