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처벌받은 30대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발견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수회 내려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해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그는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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