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대폭상향...심의위원회 설치로 처벌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온라인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대폭 확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온라인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례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강화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과 지방 간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이다.
우선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별로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제재부가금은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업은 300%에서 600%로, 법령 등 위반 시는 200%에서 400%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반환금 100만원에 거짓신청 제재부가금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을 설치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해 정책 총괄과 점검을 주도하며,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부서가 ‘보탬e’ 탐지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부정수급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당초 지방재정국장 주재에 시·도 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격상됐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했으며,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임에도 일부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