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 등의 사기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A씨가 과거 이용했던 로또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고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그 직원은 실제로 A씨가 1~2년 전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와 회사 명함까지 제시했다.
정부 문서까지 확인한 A씨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데 직원의 말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직원은 "300만원의 보상금은 코인으로만 지급된다"며 특정 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안내했다. 가입하자 A씨의 코인 지갑 계정에는 실제로 코인이 입금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갑자기 직원은 "지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300만원이 아니라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지급된 금액을 정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면 당일에 차액인 7000만원을 출금할 수 있다"고 했다.
뜻밖의 기회로 거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하자 그 직원과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그대로 돈을 잃었다. 앞서 코인이 지급된 계정도 모두 가짜였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정부기관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을 바꾸어가며 가짜 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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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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