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에게 생수 유료 판매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04:00

수정 2026.04.20 04:00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과거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생수를 유료로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되며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A씨는 지난주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찾았다가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500mL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구매했다.

A씨는 한 노점에 들러 만두와 잡채, 소주 한 병을 주문한 뒤 상인에게 "물 있냐"고 물었다. 이에 상인은 물을 사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격을 묻자 "2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와 친구는 상인으로부터 물을 구매하며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A씨가 "저희도 한국인"이라며 웃으며 말하자 상인은 "한국 사람한테도 그렇게 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물을 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수저 값 젓가락값도 받겠다", "공무원들은 놀고 있냐?", "상인이 아니라 사기꾼"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거센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앞서 광장시장이 여러 차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다가 1만 원을 요구하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튜버가 금액 차이의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으며,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한 달 뒤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을 비교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가격 및 양을 둘러싼 논란은 재차 거세졌다.

한편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두 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별도의 상인회를 운영 중이다. 광장시장은 1956년 건립된 3층 규모의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축으로 시장 서문에 이르는 구역을 의미하며, 해당 구역에는 요식업과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 개의 일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 구역 상인들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부터 동문까지 이어지는 광장전통시장 내 250여 개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바가지 논란이 제기된 곳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노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준 광장시장 상인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가지요금, 현금 유도, 위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상인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적받는 사항들이 제로(0)에 수렴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권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을 실시하며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광객이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경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QR'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