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탄산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이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계산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이다.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이 붙은 영상 속 여성의 행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맘스터치 진상녀'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영상을 보면 한 여성 고객이 스스로 쏟아버린 콜라의 리필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업원이 매장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자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계산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붓던 이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직원 전용 공간까지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폭력을 피해 물러서는 여성 직원을 추격해 얼굴을 타격하는 장면도 해당 영상에 여과 없이 담겼다.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여성이 일부러 테이블 위의 콜라 컵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고, 매장 측이 리필이 안된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은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의 게시글에는 폭력을 가한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으며, 여성에게 적용 가능한 민·형사상의 여러 혐의와 처벌 조항들이 거론됐다.
우선 여성 직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 직원이 타박상이나 정신적 충격 등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매장 내 집기 등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매장 영업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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