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비율 상향·간호인력 산정 대폭 변경
지정 유지 위한 '환자 구성 관리' 핵심 변수로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의료와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 구성 비율이다.
이 기준은 상대평가 구조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이 커진다. 동일 권역 내 병원 간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기능은 축소되고, 입원·중증 진료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인력 산정 방식 변경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외래환자 12명을 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된다. 외래 진료에 투입된 간호 인력의 평가 가치는 낮추고, 입원환자 관리 인력의 비중을 높이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기에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인력 운영도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 관리'까지 요구받게 됐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재배치 수준을 넘어 인력 구조 자체를 입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공성 요건도 강화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준이 지정 기준에 포함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순 진료량이 아니라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병원의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지정 평가를 앞두고 일정 기간 기존 기준과 강화된 기준이 혼합 적용된다. 2026년 4월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되지만, 이후 6월 말까지는 중증환자 38%, 경증환자 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들은 특정 시점의 실적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환자 구성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자 유입 구조와 병상 운영 전략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기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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