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지방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계 법으로 만든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0 12:00

수정 2026.04.20 12:00

교육부, RISE 시행령 입법예고
지자체·대학·중앙정부 '3단계 협력'
성과 나쁘면 예산 삭감 '책무성 강화'
낡은 규제 걷어내 대학 자율성 확대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지방 소멸 경고가 울리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법적 뼈대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시행령의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대학·중앙정부가 함께 손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기르는 협력 구조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실행 체계까지 구체화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령 주요 내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3단계 추진 체계 (지역)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설치 지자체·대학·정부 협업
(초광역) 복수 시·도 간 협업 및 이견 조정
(중앙) 범부처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2단계 평가) 시·도 자체평가 후 교육부 확정 평가 시·도 책무성 강화
(결과 공개) 평가 결과 대외 공개로 투명성 확보
(예산 연계) 성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배분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매년 9월 정기 신청 및 긴급 시 수시 신청 대학 자율성 확대
(정비) 다음 해 학기 시작 전 규제 정비 완료
(관리) 사후 성과 관리 및 부적합 시 취소 조치
실무 지원 (전담기관) 지역별 RISE 사업 전담 조직 지정·설립 독립적 운영 보장
(전문기관)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 및 위탁 업무 수행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초광역·중앙이 협력

이번 시행령은 세 단계의 협력 구조를 만든다. 먼저 17개 시도 각각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생긴다.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교육 관계자로 채운다. 대학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다.

여러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예컨대 충청권이나 호남권처럼 인접 지역이 함께 인재 양성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다. 시도 간 이견이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조정에 나선다.

중앙정부에도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가 꾸려지며,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 등도 참여해 지역 일자리 연계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 성과 나쁘면 예산 깎인다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책임'이다. 사업 성과를 매년 두 단계로 평가한다. 1단계는 시도 자체평가, 2단계는 교육부 직접 평가다. 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고, 성과가 나쁜 지역은 다음 해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 반대로 잘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비슷한 정책이 '예산은 주되 결과는 흐지부지'로 끝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의 순환 구조를 법으로 명시해 그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다. 평가에 이의가 있는 시도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지방대, 규제 신청해 자율 운영 가능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하고 싶지만 각종 규정에 막혀 있다면, 지방대와 시·도지사가 교육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9월 정기 신청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된다. 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도 가능하다.

특례를 부여받은 뒤에도 교육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받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다. 규제특례는 최초 부여 후 2년 범위에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령은오는 8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각 시도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기존에 교육부 훈령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되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