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측 "정산금 미지급으로 신뢰 무너져"
소속사 측 "20일 정산금과 지연이자 지급할 것"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소속사 측 "20일 정산금과 지연이자 지급할 것"
소송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보이즈 측의 법적 대응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더보이즈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속사 측은 일시적으로 지연됐을 뿐이며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주심 이형우) 심리로 열린 더보이즈와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보이즈 변호인은 "해당 전속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며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불거졌다. 더보이즈 멤버 중 뉴(본명 최찬희)를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은 지난 2월 10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을 맺은 지 1년 3개월만이다. 이들은 △2025년 3·4분기와 4·4분기 정산금 미지급 △정산 근거 자료 열람 요청 거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더보이즈와 제3자의 계약 고지 없이 임의 체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자, 더보이즈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더보이즈 측은 이날 변론에서 "오는 24~26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소속사 도움 없이 멤버들 사비와 관련 업체의 선납금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연습실 등 소속사가 제공해야 할 공간들이 소속사의 월세 미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가 스타일리스트와 앨범 제작사 등 외부업체들에게 55억여원의 용역대금도 정산하지 않았다고도 더보이즈 측은 강조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제반 지원 체계가 무너지는 등 매니지먼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금 미지급의 경우 금융기관 절차로 인해 일시적인 지연일 뿐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6%를 포함해 18억2400만원을 이날 오후 중 지급한 뒤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1·4분기와 2·4분기에 정산금이 정상 지급됐으므로 신뢰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산 근거 자료는 분기별로 이미 제공했으며, 미제공 부분은 다른 아티스트들 내용도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멤버 개인과 전속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15억원이 정산금 선지급 성격인 점 △아직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인데도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행동하는 점 △멤버 2명 탈퇴 등 그룹 이미지 실추 상황에서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도 재판에서 주장했다.
소속사 측 현동엽·이성필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소속사는 사실상 파산선고나 다름없다"며 "적대적 M&A(인수합병)을 위한 공격일 뿐,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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