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 매장에서 콜라를 리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맘스터치 측이 가맹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매장 내 고객 난동 사건은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당사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에서 원할 경우 가맹본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이 진행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맘스터치에서 다 엎어버리는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해 10월 한 맘스터치 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객 난동 사건' 영상이 담겼다.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이 계산대를 뒤엎는 등 맘스터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직원에게 콜라 리필을 요구했고,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여성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목격자 B씨는 "해당 여성 고객이 음료 리필을 요구했는데, 규정상 리필이 안 된다고 답하자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여성은 당시 직원에게 음료 리필을 요구하기 전 컵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한편 맘스터치는 "해당 가맹점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심리적·영업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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