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8)이 다음달 1일 만기 출소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확정된 왕기춘은 오는 5월 1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지난 2020년 5월 1일 구속된 지 6년 만이다.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꼽히던 왕기춘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도 스승으로서 피해자들을 선도·감독할 위치에 있던 왕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 2021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를 둘로싼 사건·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2009년 10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2012년 3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096%(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7박 8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됐다.
한편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그간 취득한 단급을 모두 삭제하는 '삭단' 조치도 내려졌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올림픽 메달 실적 등으로 수령해오던 체육 연금을 수령할 자격 역시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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