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환율 7년 만에 상향
월 67억원 규모 업계 부담 완화 기대
월 67억원 규모 업계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약 2만7000개 품목이 대상이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 및 완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는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되는 기준 환율 구간(기준등급)도 함께 조정됐다. 기존 기준은 2015~2017년 평균 환율(1141원)을 반영한 '1100~1200원' 수준으로 2018년 설정된 이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환율이 1365원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해 '1300~1400원' 구간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기존 조정률에 2%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별 품목 가격도 소폭 상승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에 월 약 6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책 시행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정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 기준등급 현실화를 통해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치료재료 수급 불안으로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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