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산업계 숙원 드디어 현실로..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환영한다[기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09:11

수정 2026.04.21 09:11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여성벤처기업은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ICT,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여성 창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벤처기업, 특히 여성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 규모가 작아 기술 유출에 더욱 취약하다. 핵심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여성벤처기업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변리사는 기술과 지식재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전문가로서 기업의 핵심 정보와 전략에 깊이 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리사에게 법적 비밀유지권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담 과정에서조차 민감한 정보를 온전히 공유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여성벤처기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상력과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 보호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곧 기업의 전부인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소한 정보 유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문가와 소통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유지권이 확립되면, 기업은 보다 안심하고 변리사와 협력할 수 있고, 이는 곧 보다 정교한 특허 전략과 기술 보호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과감하게 시장에 내놓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차원의 혁신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 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바로 기술 보호에 대한 신뢰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이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지금이라도 추진되는 것을 환영한다.
여성벤처기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기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은 보호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여성벤처기업인의 도전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조속히 제도화되기를 강력히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