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3살 아기에게 투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40도 고열에 시달린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해열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수액에 표기된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로, 이미 4개월이나 지난 것이었다.
퇴원 후에도 아이는 2주 넘게 37도에 이르는 발열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데 왜 이걸 확인을 안 했나. 왜 제가 찾게 만드냐"며 "제가 안 봤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일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이다.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린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진열 자체도 금지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경과된 건 하나의 수액"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 측은 "사용기한 확인 없이 투여한 간호사 책임이 가장 크다"며 병원 차원의 관리 부실보다 입사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 개인의 과실로 돌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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