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 2019년 하이브 투자자 매각 유도
미 대사관 '방문 협조' 요청엔 "서울청 접수 없어" 선 그어
미 대사관 '방문 협조' 요청엔 "서울청 접수 없어" 선 그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보유 지분을 특정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과 이재상 등 경영진이 상장 과정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방 의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법리 검토를 거쳐 머지않은 시일 내 종결할 것"이라며 "신병 처리 여부는 법리 검토 이후 결정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청에는 공식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요청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상대로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핵심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왔다. 수사는 금융당국 조사와 병행해 진행됐으며, 상장 전후 투자자 지분 거래 과정과 주주 간 계약 구조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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