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5월 22일 삼전·SK하닉 '2배 레버리지' 상장 추진…금융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1:24

수정 2026.04.21 11:24

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국내외 ETF '비대칭 규제' 해소

ETF 명칭 사용 금지·예탁금 1000만원 '투자자 보호' 병행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금융위원회 제공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확정, 국내외 상장 상품 간 규제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고위험 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존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과 심화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에 대한 운용 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개별 종목에 2~3배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종목 증권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종목 선정 기준(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등)을 적용하면, 올 1·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우선적인 기초자산 대상이 된다.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의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와 커버드콜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상품의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 우선 분산투자라는 ETF 본연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상장 상품에만 적용된 규제를 해외 상장 상품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맞췄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도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예치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 상품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고위험 투자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다양한 ETF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파생상품 시장 정비도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주가지수에만 허용됐던 위클리옵션이 개별주식 및 ETF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우량주 기초 위클리옵션은 오는 6월 29일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의 전 요일(월~금) 만기 위클리옵션과 ETF 매월만기옵션 상장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ETF 대비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인 만큼, 음(-)의 복리효과와 지렛대 효과를 충분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