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세대원 표기 방식 변경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해 신원 확인 편의 개선
외국인 주민등록 정정 신청 권한 세대원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재혼가정 개인정보 보호 위해 세대원 표기 방식 변경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해 신원 확인 편의 개선
외국인 주민등록 정정 신청 권한 세대원까지 확대
10월부터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가 바뀐다.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도 높였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그동안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가정 등 개인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이 조치는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기존 방식도 개선됐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개선됐다. 현재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로써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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