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22일 입법예고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 지급 방식 도입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과 동일 유지
농수산물 유통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 지급 방식 도입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과 동일 유지
농수산물 유통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
[파이낸셜뉴스]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이 확대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 위임 사항과 7월 및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머니를 통해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페이머니는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 및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구간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44%, 6억원 초과 구간은 45% 수준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60%가 적용된다. 이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 소재 법인의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60㎡ 이하 주택을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인 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는 85㎡ 이하로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이 확대된다. 이는 지방에 소재한 기업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대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또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분리과세 일몰이 신설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도 개정돼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과세 제외 사항이 반영된다.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가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 등이 매일 제공돼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 사항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7월 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 제출 및 연계 근거도 마련된다. 과세 대상은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며,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과 재난 폐기물은 제외된다.
이 밖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3일간이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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