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분양권 있어요"…있지도 않은 분양권으로 19억 챙긴 공인중개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5:01

수정 2026.04.21 15:01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19억원을 챙긴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19억원을 챙긴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의 분양권이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프리미엄 명목으로 19억원을 챙긴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 2명에게 부산 연제구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와 해운대구 한 재개발 구역에 추진되는 다른 아파트의 로열층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9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 보유분인 20~30층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환심을 산 뒤 프리미엄으로 적게는 2억1000만원, 많게는 4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입금이 이뤄진 뒤엔 아파트 층수 지정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해 받아냈고 프리미엄을 받은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세가 8000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알려주면서 이른바 '분양권 갈아타기'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한 달만 기다리면 기존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A씨 말만 믿고 추가 송금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분양권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 피해자가 실제 분양권 구매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기존의 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토대로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얻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19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동종 전과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