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주 넘게 37도 미열" 응급실서 4개월 지난 수액 맞은 3살 아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6:13

수정 2026.04.21 16:1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이나 경과한 수액이 3세 아동에게 투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40도의 고열 증세를 보이는 3살 딸을 데리고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해당 아동이 해열 치료를 받던 도중, 투여된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전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수액 투여가 모두 완료된 이후 날짜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액 팩에는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었다.



퇴원한 이후에도 아이는 2주 넘게 37도의 미열 증상이 지속됐다. 이에 A씨는 발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극심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발생한 수액은 염화나트륨 성분의 생리식염수다. 통상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약사법 등에 따라 진열 자체가 금지된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이 "단 하나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용기한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 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간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입사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