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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사전심사 통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7:52

수정 2026.04.21 17:50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성 헌재 판단 받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서 본안에 대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겨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물론 전원재판부에서도 소송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보고 '각하'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의 주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상은 수사 대상 규정(제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제3조), 특검의 직무 범위 및 권한(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 조항(제11조 4항), 언론 브리핑 규정(제13조) 등이다.

다만 같은 날 함께 청구된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재판 중계 관련 추가 조항(제11조 4·7항)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제25조) 관련 부분은 지정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