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범 등 피의자들에게 접근,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밀수 사범과 관세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 5명에게 수사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의류수수업자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과 2024년 1월 각각 코카인 밀수 혐의와 합성대마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등 수사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23년 12월에는 합성대마 매매 피의자와 그 모친에게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2000만원을, 또 의류 수입업체에게 2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A씨는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거나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등의 허위 약속을 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씨에게 뇌물을 준 이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특사경 사법 통제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 및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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