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막히고 선거에 밀리고
속도 못내는 '용적이양제'
서울에 이어 부산서도 도입 논의
정부 "용적률 사고파는 개념 없어"
국토계획법에 근거 없다며 난색
전문가 "도시미래 못 담는 낡은 법"
선진국선 이미 균형개발 해법으로
속도 못내는 '용적이양제'
서울에 이어 부산서도 도입 논의
정부 "용적률 사고파는 개념 없어"
국토계획법에 근거 없다며 난색
전문가 "도시미래 못 담는 낡은 법"
선진국선 이미 균형개발 해법으로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지자체 가운데 용적이양제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서울시다. 시는 지난해 2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용적률 양도지역으로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 규제완화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여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상위 법 개정도 건의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용적이양제 도입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상위 법 개정 없이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지방선거도 겹쳐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조례가 나와야 상위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아직 서울시가 어떤 의견도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용적이양제가) 기존 도시계획과 다른 부분이 많고, 용적률을 사고 파는 개념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 여러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 등 용적이양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이 수십 년 전 예전 틀에 고정돼 있어 도시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은 국토 규제의 근간을 담고 있다. 법에서 용도와 쓰임새가 정해지면 그만이다.
한 전문가는 "상위 법이 경직돼 있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특정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바꾸는 게 일반화돼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이 도시의 미래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며 "용적이양제 도입 시 집값 불안 등의 우려는 여러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낡고 오래된 국토계획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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