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따따블" 중소형주 IPO 활기… 대어는 중복상장 변수에 멈칫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8:23

수정 2026.04.21 18:23

한달새 예비심사 신청 두배 뛰어
기관 의무보유 확약 40% 안착에
전쟁에도 증시 고점 찍자 우르르
대어급 '중복상장 금지' 걸림돌
최근 케이뱅크 성적 부진에 위축
출격 대기 CJ올리브영 등 안갯속
"따따블" 중소형주 IPO 활기… 대어는 중복상장 변수에 멈칫
코스피가 중동 리스크에도 역사점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안착한 것도 한몫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당국의 '중복상장 금지 원칙'이 대어급 상장에 제동을 걸 수 있어 향후 IPO시장의 변수로 꼽았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신규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코넥스, 스팩, 리츠 제외)은 8곳으로, 지난달 4곳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예비심사 신청 기업은 지난해 11월 11곳에서 △12월 4곳 △올해 1월 5곳 △2월 2곳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급반전했다.



실제 신규 상장한 기업도 지난달 8곳에 이른다. 신규상장 기업은 지난해 11월 10곳, 12월 13곳에서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곳, 0곳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바 있다. 공모주 시장은 올 초 전통적 비수기와 함께 중동 사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찬바람을 맞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기업 호실적 등에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IPO에 도전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달에는 중순까지 예비심사 신청기업이 한 곳도 없었으나 23일부터 25일까지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스피 역시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7.41% 하락했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는 7.91% 오르는 등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 역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해당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맺은 기관에 기관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30% 수준으로 운영한 뒤 올해부터 40%로 본격 시행됐다.

도입 초기에는 관망모드가 짙었지만 최근 들어 제도가 시장에 안착했다고 판단한 기업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으로, 기관들은 공모주 배정물량 확보를 위해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확약을 신청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달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 평균은 약 61%로, 지난해 평균 18.9%를 훨씬 상회했다. IPO 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건전화 기조에 맞춰 장기 가치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IPO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 중소형주는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지난달 상장한 '액스비스' '에스팀'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장 당일 이른바 '따따블(공모가 대비 300% 상승)'을 달성했다.

하지만 향후 '대어급'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케이뱅크'가 지난달 상장 이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상장 당일인 지난달 5일 공모가 8300원보다 19.03% 오른 9880원까지 올랐으나, 낙폭을 확대하며 8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케이뱅크가 부진한 가운데 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해 상장하는 '중복상장 금지' 원칙을 내세운 것도 대어급의 도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당국의 중복상장 특례를 받기 위해선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IPO 준비기업 중 대어급으로 언급되는 HD현대로보틱스,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CJ올리브영 등 모두 해당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의 대어급 종목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2·4분기까지는 불확실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