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여금 800%·정년 65세 요구
기아차 노조 "영업이익 30% 성과급"
삼성 대법원 판결이 불씨 당겨
출산장려금 1억원 요구도 수면 위로
기아차 노조 "영업이익 30% 성과급"
삼성 대법원 판결이 불씨 당겨
출산장려금 1억원 요구도 수면 위로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5일 울산 북구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협 요구안을 심의했다. 집행부 안에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매주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주 4.5일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요구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고용 안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해외공장이 우선 자동화되더라도 국내 공장 물량을 유지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이 이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완전 월급제 시행으로 고용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도 이번 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외에 눈에 띄는 요구가 두 가지 추가됐다.
하나는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포함이다. 기아차 노조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기아차 노조는 삼성 판례를 바탕으로 기아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입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 방식과 정기성·고정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삼성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는 출산장려금 1억원 인상 요구다. 저출산 극복과 양육비 보조 차원에서 사측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종 임단협 요구안 포함 여부는 이번 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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