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받고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6월9일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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