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부실복무' 송민호, 유죄면 102일만 다시 근무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08:53

수정 2026.04.22 09:11

병무청 "형사처벌 복무이탈, 기간만큼 재복무"
단기 이탈은 5배 연장...장기 이탈시 형사처분에 부족일수 보충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진다.

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씨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사실상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적시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병무청은 송씨가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소집 해제 처분은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재복무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을 기간에 따라 구분한다. 8일 미만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연장복무 대신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송씨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전날(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 책임자 이모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으로 허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공판을 5월 21일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